생후 6개월 딸 15층서 던져 살해한 친모…항소심도 징역 7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 추가
  • 등록 2024-10-17 오후 6:17:56

    수정 2024-10-17 오후 6:17:56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남편과 말다툼하던 중 홧김에 생후 6개월 딸을 아파트 베란다 밖으로 던져 살해한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7년을 선고받았다.

생후 6개월 딸을 아파트 베란다 밖으로 던져 살해한 20대 친모(가운데).(사진=연합뉴스)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2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 관련기관 10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추가로 부과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6시 20분께 광주 서구 한 아파트에서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됐다.

김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남편과 다툰 뒤 남편이 집 밖으로 나가자 홧김에 생후 6개월 딸을 15층에서 던져 살해했다. 김씨는 범행 전 남편에게 “아이를 던져버리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해 죄에 엄중 처벌을 내려야 한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1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최근 영아 살해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어 엄중한 처벌을 통해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의 정신병 등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했지만, 범행 경위 등에 비춰 이를 감경 사유로는 삼지 않겠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어린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살해해 범행이 아주 무겁고, 남편에게도 상처를 안겼다”며 “피해자의 아버지이자, 피고인의 남편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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