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주민 살해’ 피의자, 구속…“증거인멸·도주우려”

마약 검사에 필요한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
법원 출석한 피의자, “죄송한 마음 없다” 밝혀
  • 등록 2024-08-01 오후 6:28:33

    수정 2024-08-01 오후 9:09:03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정문에서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백모(37)씨가 구속됐다.

아파트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백모(37)씨가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서울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살인 혐의를 받는 백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피의자의 마약 검사에 필요한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됐다.

앞서 백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29분까지 약 1시간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백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기자들과 만나 “멀쩡한 정신에 (살해를) 했다. 심신미약이 아니다”고 말했다.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이 없는가’란 질문에는 “네”라고 짧게 말했다.

백씨는 이날 ‘일본도를 구매한 이유가 무엇인가’란 질문에는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 샀다”고 답변했다. 또 ‘미리 살해 계획을 세웠는가’란 질문에는 “저는 나라를 팔아먹는 김건희 여사와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 이 일을 했다”고 말했다. ‘마약 검사를 왜 거부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중국 스파이가 마약을 얘기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백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27분께 은평구의 한 아파트 정문에서 날 길이 75㎝ 일본도를 휘둘러 같은 아파트 주민 김모(43)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백씨는 범행 직후 집으로 도주했다. 사건 발생 1시간 만에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백씨는 경찰조사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오전 백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백씨가 마약류 간이 시약 검사를 거부한 데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함께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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