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출 쉬워질듯"...지역신보 개정안 국회 통과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의 상한을 상향 0.1%→0.3%
  • 등록 2024-01-25 오후 7:29:38

    수정 2024-01-25 오후 7:29:38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의 상한을 상향(0.1%→0.3%)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회사 법정 출연은 금융회사의 대출금 중 기업대출(운전자금)의 성격을 갖는 대출금 등의 일정비율(출연요율)을 매월 금융회사가 보증기관에 내는 제도다. 이번 법정 출연요율의 범위 개정은 2006년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의 의무출연 근거규정 마련 이후 18년 만에 처음이다.

이번 개정으로 출연요율의 상한을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하면서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에 대한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재원을 추가 확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한편, 실제 출연요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범위 내에서 동법 시행령에 따라 정하도록 돼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그간 금융위원회와 출연요율 현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며, 이번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와 출연요율 상향 조정에 합의했다.

합의 내용은 출연요율을 0.04%에서 0.05%로 상향하되 2년간은 0.02%p를 더 올린 0.07%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2년 뒤 출연요율의 적정성에 대해 협의를 통해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법정 출연요율 상향을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을 즉시 추진할 계획이다.

오영주 장관은 “고금리가 지속되는 어려운 상황에서 소상공인, 소기업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보증재원을 충분히 확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신속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가 재원을 확보하여 소상공인, 소기업들에 대한 신규보증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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