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풀이로 택시기사 살해한 20대, 항소심도 징역 30년

채팅앱서 만난 여성 살해하려 흉기 구입
범행 장소 가던 택시서 기사에게 흉기 휘둘러
法 “심신미약 주장 받아들일 수 없어”
  • 등록 2022-10-13 오후 11:18:52

    수정 2022-10-25 오전 10:16:20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택시를 타고 가던 중 분풀이로 택시기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택시를 타고 가던 중 갑자기 화가 난다는 이유로 택시기사에게 12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수원고법 형사합의1부(재판장 신숙희)는 13일 살인·살인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 대해 원심판결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15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는 원심의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4일 오후 9시 50분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일대에서 타고 가던 택시가 정차 중일 때 택시기사 B씨의 가슴과 배 부위 등을 흉기로 12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에 앞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성 C씨를 만나 살해한 뒤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흉기를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택시를 탄 뒤 C씨를 살해하려는 계획이 실패할 것 같다는 생각에 화가 나 택시기사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몰던 택시가 가로수를 들이받고 멈춰서자 문을 열고 도주하려다가 시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지난해 6월 구치소에 수감됐을 당시 공무상 접견실에서 자신을 조사하던 성남준법지원센터 직원 2명을 볼펜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 조사 당시 죄책감이 들지 않고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쌍방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범행 후 경위 등을 살펴보면 심신미약 등의 이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택시기사 B씨에게 범행 후, 다른 사람도 눈에 띄었다면 피해를 가하려 했다는 진술을 보면 부착명령이 필요하다는 원심과 같은 의견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또 수사기관에서 유족에 대해 미안한 감정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유족에게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을 안겨줬다”면서도 “급우의 따돌림과 학업 스트레스 등의 영향으로 조현병이 발달한 것으로 보이며 약물 부작용으로 부모 의견에 따라 약물치료를 받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이르게 된 점 등도 참작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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