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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사업회는 2020년 7월 16일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55m 정도 떨어진 서울 서대문독립공원 내에 5m70cm 높이의 유관순 열사 동상을 설치하겠다고 문화재청에 신청했다.
이에 문화재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동상 설치의 적정성 등을 심의했으나 부결했다. 위원회는 “3·1운동 기념탑이 서대문 독립공원 내 이미 건립됐고, 항일 독립운동을 했던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수감됐던 서대문형무소 주변에 특정 동상을 설치하는 것은 대표성과 필요성이 부족해 역사문화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사업회는 문화재청 처분에 불복, 그해 10월 30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사업회는 “유관순 열사는 독립운동가 중 대표성을 지니고 있고, 동상 설치로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될 우려도 없어 문화재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사업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지난 1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사업회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업회는 유관순 열사의 대표성을 부정한 이 사건 처분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전을 이어갔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28일 유관순 열사 동상을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5m 떨어진 곳에 설치됐기 때문이다.
2심 재판부는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으로, 권리와 이익 침해 등이 해소된 경우 소의 이익이 없다”며 “사업회가 서대문구청과 문화재청과의 협의 등을 거쳐 이 사건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유관순 열사 동상을 설치한 사실이 인정돼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