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외로워서"…'대마 흡연' 래퍼 킬라그램 징역 1년 구형

檢, ‘마약류 관리법 위반’ 킬라그램에 징역 1년 구형
대마초 소지·흡연한 혐의…“외로운 마음 잘못 표현”
  • 등록 2021-06-21 오후 5:15:57

    수정 2021-06-21 오후 5:15:57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대마초를 소지하고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킬라그램(본명 이준희·29)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래퍼 킬라그램(사진=킬라그램 사회관계망서비스 갈무리)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21일 킬라그램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킬라그램은 이 자리에서 “한국에서 힘들고 외로웠던 마음을 잘못 표현한 것 같다”며 “정말 죄송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며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말했다.

앞서 킬라그램은 지난 3월 서울 영등포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우다가 ‘쑥을 태운 냄새가 난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이후 그의 자택 주방과 작업실 서랍 등에서 대마초와 대마초 흡입기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5월 그를 불구속 기소했으며, 이날 징역 1년에 추징금 20만원을 구형했다.

킬라그램 측 변호사는 “킬라그램은 대마 흡연으로 삶의 기반이 무너질 수 있음을 깨닫고,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변론했다.

킬라그램는 사건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잘못을 시인하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했다”며 “경찰에서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증거들은 반성하는 마음으로 모두 자발적으로 제출했고, 수사에 협조하고 있으며 법적인 처벌도 당연히 받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미국 국적인 킬라그램은 지난 2017년 힙합 경연 프로그램 ‘쇼미더머니6’에 출연해 이름을 알렸다. 그는 이후 한국에서 여러 앨범을 발매하고 다수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등 방송 활동을 이어왔다. 한편,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외국인은 강제퇴거 대상이 되는데, 킬라그램도 선고 형량에 따라 강제 퇴거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아파트’ 로제 귀국
  • "여자가 만만해?" 무슨 일
  • 여신의 등장
  • 표정부자 다승왕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