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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주한 중국대사관은 국경간 전염병 확산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12일 1일 0시(한국시간)부터 모든 중국 및 외국 국적 탑승객에 대해 탑승 전 코로나19 핵산 검사(PCR)와 혈청 IgM항체 검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탑승객은 두가지 음성 증명서를 중국 대사관에 제출해 녹색 건강 QR 코드를 신청해야 한다.
중국은 지난 11일부터 탑승 전 코로나19 핵삼 검사를 두차례로 늘렸는데, 이번에는 핵산 검사 횟수를 줄이고 혈청 검사를 추가한 것이다.
중국대사관에 따르면 검사는 탑승전 48시간 내에 지정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항공기 출발 날짜가 12월 3일이라면 12월 1일부터 검사 가능하다는 의미다. 구체적 시간은 무관하다.
다만 중국대사관은 12월1일부터 5일까지는 과도기간을 두고, 핵산검사 및 항체 검사 또는 핵산검사 2회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2차 결과서를 제시간에 발급받을 수 없을 경우 1차 결과서와 함께 2차 검사 병원 영수증, 휴대폰 문자 결과 메시지를 제시하면 탑승할 수 있다.
한중 기업인 신속통로(패스트트랙) 전세기 승객은 조건이 더 까다롭다. 신속통로를 이용하면 시설 격리가 면제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국으로 출국하는 한국 승객의 불편이 예상된다. 출국을 준비 중인 한 교민 A씨는 “아이들이랑 같이 나가야하는데 막막하다”며 “한국 내 혈청 검사 기관이 많지 않은데다 정맥 채혈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중국은 코로나19 역유입을 막기 위해 다시 입국 제한을 강화하는 모양새다. 심지어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외국인 임시 입국 금지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