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해 11월13일부터 12월3일까지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운용실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전국 단독주택(390만여호)의 5.9%에 이르는 22만8475호의 개별주택가격(토지+주택)이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보다 더 낮았다고 19일 밝혔다. 심지어 개별공시지가가 개별주택가격보다 2배 이상 높은 경우도 2419호에 달했다.
감사원은 이처럼 주택을 뺀 토지 가격이 오히려 더 비싼 ‘역전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로, 두 가격을 산정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부서가 달라 같은 땅인데도 가격 책정의 기준이 되는 용도 등 토지 특성을 다르게 적용, 제대로 일치시키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특히 국토부가 시달하는 개별부동산 조사·산정 지침 등에는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의 토지특성을 서로 비교·확인하는 절차가 없었다. 이에 고저·형상·도로접면 등 세 가지 토지특성 중 하나 이상 불일치하는 경우가 144만여건(37%)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용도지역 정보가 탑재된 국토교통부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이 지자체의 산정 시스템과 연계되지 않아 전국 3300만여 필지 가운데 12만1616필지(0.36%), 개별주택 약 390만여 호 중 6698호(0.17%)는 용도지역이 잘못 적용된 채 공시가격이 산정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통보하고 토지특성을 다르게 적용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지자체의 개별공시지가 검증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