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DLF 제재절차 신속 진행"‥이르면 3월초 결론

우리금융 회장 선임 주총 전 징계 마무리
  • 등록 2020-01-31 오후 4:24:30

    수정 2020-01-31 오후 4:28:15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금융위원회는 해외 금리연계 파생상품(DLF) 제재와 관련해 “불확실성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히 관련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31일 밝혔다. 전날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게 중징계인 문책경고와 두 은행에 사모펀드 6개월 판매 금지 결정을 내렸다. 문책경고는 금감원장 전결사항이나 기관제재는 금융위원회 의결사항(영업일부정지, 과태료 등)이다. 징계가 확정되려면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안건검토 소위원회, 당사자에 대한 사전통지(10일 이상)을 포함한 절차를 거처야 한다.

금융위는 일정을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이르면 3월 초에 징계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했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연임 안건이 올라가는 우리금융 주총 이전이다. 주총 전 징계가 확정되면 손 회장은 연임이 제한된다.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문책경고가 확정돼 당사자에게 통지되는 경우, 통지일로부터 3년 동안 신규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금융위는 “임원 선임은 당해 금융회사의 주주·이사회가 결정할 사항”이라며 “여러 사정을 고려하고 회사와 주주 가치 제고에 가장 부합하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제재심 과정에서 금융위와 금감원의 이견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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