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의사회 “헌재 결정 환영”

  • 등록 2019-04-11 오후 5:18:24

    수정 2019-04-11 오후 5:18:24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이번 판결이 단순위헌 결정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쉽지만 잘 된 결정”이라고 말했다.

11일 의사회는 “낙태죄가 존치될 경우 여성 건강권의 상실, 모성사망의 증가, 원정 낙태 등 사회적 혼란과 갈등에 더해 더욱 음지로 숨어드는 부작용으로 사회경제적 비용이 더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의 개정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재연 산부인과의사회 법제이사는 “앞으로의 법률 개정 방향은 낙태의 주된 이유로 꼽히는 사회·경제적인 사유를 어디까지 인정할지와 임신 주수별로 임신 기간에 따라 낙태 허용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와 건강보험 적용 여부와 비용 산정 등이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임신 초기에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중절을 허용하는 경우에 그 절차와 방법에 대한 보완 입법 관련하여 전문가 단체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개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비상계엄령'
  • 김고은 '숏컷 어떤가요?'
  • 청룡 여신들
  • "으아악!"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