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후 3시 최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서 각종 의혹을 캐물었다. 최씨가 받는 의혹 가운데 국정농단 외의 또 다른 큰 축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설립해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을 통해 대기업에 출연금을 각출을 강제했는지 여부다. 출연금 규모는 약 800억 원으로 알려졌다. 모금대상 명단에 이름이 오른 대기업은 삼성과 SK, LG, 현대차, 포스코, 롯데 등 국내 굴지 대기업들을 필두로 수십 곳에 달한다.
먼저 특수본은 대기업이 자발적으로 출연금을 냈는지와, 이 과정에서 최씨의 압력은 없었는지를 밝혀내고 해당 대기업의 정확한 출연금 규모와 출연 계기 및 과정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 대기업에 대한 형사처벌이 뒤따를 수도 있는 상황이다. 기업에 따라 많게는 수십억 원을 집행한 곳도 있는데 이를 경영상의 판단으로 볼지가 관건이다.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는 거쳤는지, 출연금 규모가 용인할 수준인지, 회계장부에 빠짐없이 잡혀 있는지 등을 따져야 봐야할 상황이다. 출연금에 이권이나 특혜 등 대가가 포함돼 있었는 지도 짚고 넘어갈 부분이다.
이와 함께 전날 소진세(66) 롯데그룹 정책본부 대외협력단장(사장)과 이석환 대외협력단 CSR팀장(상무)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본격적인 대기업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특수본 관계자는 “필요하면 (사건에 관여한 대기업 관계자) 전부 불러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자금의 성격에 따라 뇌물 혹은 횡령죄가 적용되거나 집행 과정에 따라서 배임 행위가 될 수도 있다”며 “검찰은 수사협조 등을 이유로 관대하게 처리할 게 아니라 울며 겨자 먹기였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에는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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