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서 앉아서 돈 벌 사람”…고의사고로 보험금 32억 챙긴 일당 검거

SNS에서 운전책·모집책·수금책 등 모집
주차된 차, 신호·차선 위반 차 상대로 범행
경찰 "차선 침범 시 보험사기 표적될 수 있다"
  • 등록 2024-10-31 오전 11:27:46

    수정 2024-10-31 오전 11:27:46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 32억원을 챙긴 일당 24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게티이미지뱅크)
31일 인천 계양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과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폭력조직원 A(27)씨 등 3명을 구속하고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사고 차량에 동승하며 범행에 단순 가담한 230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 주범 10명은 일정한 직업 없이 유흥비나 도박 자금을 마련하고자 중고차 4대를 구입했다.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차에 앉아서 돈 벌 사람”이라는 글을 올리는 등 조직원(운전책·모집책·수금책)을 모집했고, 범행에 가담시켰다.

이를 통해 A씨 등은 2018년 4월부터 지난 7월까지 서울·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주차된 차량, 신호·차선 위반 차량을 상대로 경미한 사고를 냈다.

또 병원에 입원하면 더 많은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한방병원 등 의료시설에 허위로 입원하고 부상 정도를 부풀려 보험사로부터 합의금과 미수선 수리비를 부정 수령했다.

단순 가담자들은 평균 1∼3건 정도 범행에 가담하면서 1건당 10만∼20만원 상당의 수당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이들의 덜미를 잡았으며 보험 사기 여부를 면밀히 분석해 A씨 일당을 모두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교차로 좌회전 시 차선을 침범할 경우 손쉽게 보험사기 범행의 표적이 될 수 있다”며 “경미한 피해에도 여러 명이 입원한다거나 미심쩍은 부분이 있을 경우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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