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부양을 소홀히 한다는 이유로 친아들을 살해하려 한 70대 아버지가 재판에 넘겨졌다.
| (그래픽=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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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형사1부(원형문 부장검사)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76)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3시 30분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아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들은 가슴과 어깨 부위를 다쳤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
A씨는 아들이 자신을 부양하지 않고 연락도 주고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말다툼 도중 차 안에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