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엑세스바이오(950130)는 그레데일(Gredale, LLC)이 미국 뉴저지 상급법원에 2364억원 규모의 판매대행 수수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5일 공시했다.
| 엑세스바이오 로고 (사진=엑세스바이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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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엑세스바이오는 지난 5월 9일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의료장비업체 그레데일이 주장하고 있는 코로나 항원 자가진단키트(CareStart TM COVID-19 Antigen Home Test) 수수료 계약의 부재를 확인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뉴저지 상급법원에 소장이 접수된 날은 지난달 23일이며, 엑세스바이오는 이에 대해 5일(미국 기준 4일) 통보받았다.
미국 뉴저지 상급법원에 엑세스바이오의 소장이 지난달 23일 접수되자 같은날 그레데일도 해당 소송에 대해 반소를 제기했다. 이와 함께 엑세스바이오를 상대로 총 1억7371만7000달러(한화 약 2364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비용을 청구했다. 이는 해당 진단키트 주문 건과 관련한 손해배상 6857만2500달러(약 933억원)와 징벌적 손해배상 금액 1억514만4500달러(약 1431억원) 등을 포함한 금액이다.
엑세스바이오는 그레데일이 주장하고 있는 코로나 항원 자가진단키트 판매 수수료 계약에 대해 ‘계약서도 존재하지 않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코로나 항원 진단 키트와 관련하여 당사와 그레데일 간의 계약 자체가 없었다는 얘기다.
엑세스바이오 측은 “그레데일은 당사와 존재하지 않는 계약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며 “그레데일이 주장하는 바는 사실과 다르며, 또한 계약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사는 소송 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엑세스바이오는
팜젠사이언스(004720)가 최대주주(지분율 25.26%)인 코스닥 상장 미국 기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