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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3월 7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를 할 것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는데 (대통령에) 15일의 여유를 국회가 주기 때문에 (거부권 요청이) 7일이 될지 다른 날이 될지 봐야 한다”고 답했다.
날짜를 못 박을 수 없지만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하겠다는 뜻이다. 실제로 거부권을 행사하면 윤 대통령의 첫 번째 거부권 행사다.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15일 간의 여유를 주는 만큼 이 기간에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의 부당함을 알리는 대국민 여론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내세운 것으로, 쌀 수확기에 초과 생산량이 예상치를 넘기거나 쌀값이 평년 대비 하락하는 경우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구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여당은 이 법안에 대해 시장 질서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이전부터 반대 뜻을 밝혀 왔다. 윤 대통령도 올해 초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무조건 정부가 매입해주는 양곡관리법은 농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법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