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양곡관리법’ 국회 통과시 거부권 행사 시사

대통령실 “법안 충돌·국익·재정 등 종합 판단”
여론전도 예고…“여야 합의없이 일방 처리”
  • 등록 2023-02-27 오후 6:09:05

    수정 2023-02-27 오후 6:09:05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 관계자는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법제처를 통해 해당 부처로 간다. 이번 사안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담당이) 된다”면서 “거기서 기본적으로 검토를 해 헌법과 다른 법과 충돌하는지, 국익과 재정 부담에 영향이 있는지, 농민들에게 어떤 영향 있는지 다 같이 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3월 7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를 할 것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는데 (대통령에) 15일의 여유를 국회가 주기 때문에 (거부권 요청이) 7일이 될지 다른 날이 될지 봐야 한다”고 답했다.

날짜를 못 박을 수 없지만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하겠다는 뜻이다. 실제로 거부권을 행사하면 윤 대통령의 첫 번째 거부권 행사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돼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대통령은 법안에 이의가 있을 때 이 15일 안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돌려보내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15일 간의 여유를 주는 만큼 이 기간에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의 부당함을 알리는 대국민 여론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양곡관리법은) 국민의 관심이 굉장히 많고 민생과 관련됐다”며 “한 정당이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법안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이 많은 이견이 있을 것이라는 원칙을 고려해 (거부권 행사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내세운 것으로, 쌀 수확기에 초과 생산량이 예상치를 넘기거나 쌀값이 평년 대비 하락하는 경우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구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여당은 이 법안에 대해 시장 질서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이전부터 반대 뜻을 밝혀 왔다. 윤 대통령도 올해 초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무조건 정부가 매입해주는 양곡관리법은 농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법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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