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박병석 국회의장에 ‘檢공정성 확보 방안’ 전달

형사사법제도개혁 특위 구성 등 건의
“검찰·경찰개혁 함께 마무리하는 기회”
수사심의위 실질화 등 檢자체개혁안 마련
  • 등록 2022-04-21 오후 7:19:00

    수정 2022-04-21 오후 7:19:00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해외 출장을 보류한 박병석 국회의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갈등 국면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대검찰청은 21일 ‘검찰 수사기능 폐지법안 관련 검찰 의견’을 정리해 박 의장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사진=뉴스1)
대검은 우선 박 의장에게 ‘형사사법 제도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건의했다. 대검은 “형사사법제도 근간을 바꾸는 4차례 제도개혁은 항상 국회에 특위를 설치해 최대 2년에서 최소 7개월까지 여야, 법원, 법무부, 검찰, 경찰 등이 참여하는 절차를 거쳤다”며 “특위가 구성되면 소모적인 검찰개혁 논의와 미진했던 경찰개혁을 함께 마무리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검은 또 “국회 차원의 노력과 병행해, 대검은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검찰 공정성‧중립성 강화 위원회’를 내달 중 신속히 설치할 계획”이라며 “각계각층의 오피니언 리더로부터 제도개혁에 관한 구체적 의견과 제안을 듣고, 내부 의견도 수렴해 3개월 내에 위원회 안을 마련해 국회 특위에 보고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검은 이어 ‘수사의 공정성과 인권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예고했다. 현재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내 규정들을 모든 수사기관에 적용되도록 특별법을 제정해 규범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대검은 또 “국회가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하지 않는 범위에서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답변드리고, 필요한 자료도 제출하는 국회의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에서 위 특별법 위반 등을 이유로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을 통해 헌법적 책임을 묻는 방안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검은 검찰의 자체적인 개혁방안으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실질화 △중요 직접수사 대상사건의 통제 강화 △검찰 내부 민주적 통제 방안 도입 △정치적 중립성 의심 사건에 대한 특임검사 지명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즉시 시행 가능한 것은 5월 중으로 바로 시행할 것”이라며 “추가 논의가 필요한 것은 ‘검찰 공정성‧중립성 강화 위원회’ 등에서 면밀히 검토해 시행 여부를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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