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박삼구 前금호 회장, 보석 석방

남은 재판 불구속상태로
  • 등록 2021-11-02 오후 9:20:27

    수정 2021-11-02 오후 9:20:27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회장 측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박 전 회장은 남은 재판을 불구속 상태로 받게 된다. 박 전 회장의 구속기한 만기가 25일이란 점을 고려했을 때, 재판부가 심리의 효율성을 위해 각종 조건을 붙일 수 있는 보석을 선택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 전 회장은 지난 2015년 12월 금호터미널 등 금호그룹 계열사 4곳에서 3300억 원을 동원해 지주사인 금호산업 지분 인수 대금으로 사용한 횡령 혐의로 지난 5월 구속 기소됐다. 당시 법원은 ‘범죄를 의심할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 염려도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또 박 전 회장이 지난 2016년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던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시세 대비 저렴한 2700억 원에 매각한 혐의와 금호산업 등 금호그룹 9개 계열사에게 1300억 원을 무담보 저금리로 금호기업에 빌려주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금호기업은 자금난을 겪고 있었으나 일반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상태였다.

또 스위스 게이트그룹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1333억원에 저가 매각한 혐의도 받는다. 게이트 그룹이 금호기업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1600억원어치를 무이자 인수한 대가로 이런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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