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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회장 측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박 전 회장은 남은 재판을 불구속 상태로 받게 된다. 박 전 회장의 구속기한 만기가 25일이란 점을 고려했을 때, 재판부가 심리의 효율성을 위해 각종 조건을 붙일 수 있는 보석을 선택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은 또 박 전 회장이 지난 2016년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던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시세 대비 저렴한 2700억 원에 매각한 혐의와 금호산업 등 금호그룹 9개 계열사에게 1300억 원을 무담보 저금리로 금호기업에 빌려주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금호기업은 자금난을 겪고 있었으나 일반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