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광복절 가석방' 이재용 보호관찰 결정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보호관찰 하기로
주거지 상주·생업 종사…보호관찰관 지도·감독 따라야
국내·외 여행시 보호관찰관에 미리 신고해야
  • 등록 2021-08-11 오후 6:09:47

    수정 2021-08-11 오후 6:10:38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는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13일 가석방될 예정인 가운데, 이후 법무부로부터 보호관찰을 받게 됐다.

법무부는 11일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들에 대한 보호관찰심사위원회를 진행한 결과, 이 부회장은 보호관찰을 받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법 제73조의2 제2항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르면 가석방자는 원칙적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보호관찰이 필요없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보호관찰을 받지 않는다. 보호관찰 불요자는 잔형기, 범죄내용, 보호관찰 실효성 등을 고려해 주로 중환자, 고령자, 추방 예정인 외국인 등이다.

이번 법무부 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전국 6개 고등검찰청 소재지(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수원)에서 진행됐으며, 이 부회장은 현재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 관할인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심사가 이뤄졌다.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앞선 원칙에 따라 이 부회장의 보호관찰을 결정했다.

가석방 보호관찰은 정해진 형기를 마치기 전에 선행을 유지하고 일정한 준수사항을 지킬 것을 조건으로 석방하는 것으로, 보호관찰관이 지도감독을 통해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제도다.

보호관찰법 제32조가 정한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으로는 △주거지에 상주(常住)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善行)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 △주거를 이전(移轉)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등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이 공감하는 보호관찰 심사 제도를 운영해 나갈 것”이라며 “보호관찰 제도를 활용해 가석방자가 재범 없이 건전하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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