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성기 송주오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재산 등록이 의무화된다. 스토킹 행위는 최대 징역 5년까지 처벌받게 된다. 전남 나주에는 에너지 특화대학을 설립한다.
|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산등록의무 대상자를 확대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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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168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주요 안건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개정안 △스토킹범죄에 대해 최대 징역 5년을 처벌규정을 마련한 스토킹범죄처벌법 제정안 △개인회생절차 대상 채무자 범위를 확대한 채무자회생법 △선거사무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공직선거법개정안 등이다.
LH 임직원의 신도시 땅 투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LH 직원처럼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거나 부동산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 모두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부동산 신규 취득을 제한할 수 있는 일명 ‘부동산 취득제한 제도’ 규정도 새롭게 도입했다.
스토킹 처벌법은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위에서 마련한 1호 법안으로 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 처벌된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 특별법은 에너지 특성화 대학으로 공공기관이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학생 1000여명, 교수 100여명의 대학원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