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자문단 소집에 특임검사 요구…항명 치닫는 검언유착 사건

대검, 수사팀 의견도 없이 수사자문단 위원 구성 강행
서울중앙지검 "소집절차 중단, 특임검사급 독립성 달라"
1일 총장-중앙지검장 주례회동…사태 가늠 `분수령`
  • 등록 2020-06-30 오후 5:25:14

    수정 2020-06-30 오후 9:43:57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검·언 유착 의혹사건 처리를 둘러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간 충돌 양상이 내부 갈등 수준을 넘어 막장급으로 치닫고 있다. “전문수사자문단(수사자문단) 논의 절차에 원활하게 협조해 줄 것을 바란다”는 대검 측 요청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특임검사에 준하는 직무의 독립성을 부여해 달라”고 맞받았다. 최측근인 한동훈(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사실상 `손을 떼라`는 항명인 셈.

대검은 그러나 “범죄 성부도 설득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임검사에 준하는 독립성을 부여해 달라고 하는 것은, 수사는 인권 침해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상급기관의 지휘와 재가를 거쳐 진행되는 것이라는 기본마저 저버리는 주장”이라며 건의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1일 예정된 윤 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주례 회동이 이번 사태 전개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윤석열(왼쪽) 검찰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2월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및 선거 담당 부장검사 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30일 취재진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해 줄 것을 대검에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수사가 계속 중인 사안으로 사실관계와 실체 진실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지금 단계에서 자문단을 소집할 경우 시기와 수사 보안 등 측면에서 적절치 않은 점, 자문단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동시 개최, 자문단원 선정과 관련된 논란 등 비정상적이고도 혼란스러운 상황이 초래된 점을 고려해달라”고 설명했다.

또 검찰 고위직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사안의 특수성과 국민적 우려를 감안해 수사팀에 특임검사에 준하는 직무의 독립성을 부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사실상 윤 총장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공식화 한 셈이다. 2010년 그랜저 검사 사건과 2016년 진경준 전 검사장의 넥슨 뇌물 의혹 사건 등에서 임명된 적 있는 특임검사는 지휘나 감독을 받지 않고 수사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

수사자문단 소집과정에서 불거진 내부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사이에서 형성된 전선은 대검과 수사팀의 정면 대결 양상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검사동일체 원칙`에 어긋난 이례적 사태가 빚어짐에 따라 향후 전개 방향에 따라 한 쪽은 치명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의혹의 당사자인 채널A 기자 측의 진정을 받아들여 윤 총장이 수사전문단 소집을 결정할 때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대검은 여러 차례에 걸쳐 수사팀에 위원 추천을 요청했지만, 수사팀은 이의를 제기하며 응하지 않았다. 그러자 대검은 과장 및 연구관 주도로 수사자문단 후보 구성에 착수하면서 사건 공동 지휘를 맡은 대검 부장검사(검사장) `패싱` 논란도 일었다. 부장검사들은 회의에 불참하거나 다소 늦게 참석했고 표결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대검 측은 “대검과 수사팀 간 의견이 다른 상황에서 부부장 검사 이상 간부들이 참여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선정하려 노력했다”면서 “총장은 자문단 선정에 관여하지도, 선정 결과를 보고받지도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대검은 수사자문단 소집에 절차적 문제가 없는 만큼 계속 진행하는 한편 수사심의위원회 역시 원활히 진행되도록 해 심의 결과를 업무 처리에 반영할 방침이다. 같은 사건을 두고 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가 동시에 심사하는 초유의 상황을 빚어진 것을 두고 법조계에선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을 지낸 김한규 전 서울변호사회 회장은 “강요미수 혐의는 법리적으로 어려운 사건도 아니라 외부 위원들을 설득하기 어렵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청법상 검사는 검찰 사무에 관해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따라야 하는데, 대검이 수사를 방해한다는 의심이 들었어도 수사자문단 위원 선정 과정에 참여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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