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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업계 따르면 구글은 스마트폰용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를 탑재한 휴대전화로부터 사용자 위치 정보를 캐내 무단 이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날 미국 매체 쿼츠는 구글이 해당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위치정보를 본사 서버로 전송시켰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의혹이 확산되면서 구글코리아는 “안드로이드 업데이트 알림 등 메시지 전송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데이터를 활용했지만 기타 사업 용도로 쓰진 않았다”며 “해당 정보들은 수집 후 바로 폐기돼 왔으며 해당 작업도 이달 내 완전히 종료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제3자 정보가 한데 모여 해킹 공격시 유출될 우려가 큰 데다 위치 정보 기반 광고서비스에 참고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는 것이 업계 목소리다.
구글은 앞서 지난 2014년 사진 지도 서비스 ‘스트리트뷰’를 한국에 제공하기 위해 와이파이망으로부터 위치정보를 무단 활용하기도 했다.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에 과징금 2억1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온오프라인 의류쇼핑몰을 운영하는 한 소상공인은 “구글이 사용자 몰래 민감한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한 것은 사생활 침해뿐만 아니라 사용자 맞춤형 광고에도 이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글로벌 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내법 적용의 사각지대에 놓여 각종 규제를 피해왔다”고 비난했다. 구글의 불공정 행위를 조사해 국내 기업과 형평성을 도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소상공인들은 “구글을 비롯한 네이버 등 강력한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지위를 남용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하는 포털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면서 “이들의 공공성을 재정립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사회적 기구 설치나 제도적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