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불법 스테로이드·성장호르몬 등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는 헬스 트레이너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및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전경.(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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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지검은 25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피고인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7년 4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4억원 상당의 무허가 스테로이드 등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긴밀히 협력해 불법 의약품 제조·유통 범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