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탑승 시위’ 전장연 활동가 구속영장 기각

法 “도주·증거인멸 우려 없어”
시위 도중 역무원 깨물거나 밀친 혐의로 연행
  • 등록 2024-01-24 오후 10:05:01

    수정 2024-01-24 오후 10:05:01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서울 혜화경찰서가 청구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 유진우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새해 첫 지하철 탑승 시위하는 전장연 (사진=연합뉴스)
24일 경찰에 따르면 법원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앞서 전날 철도안전법 위반과 상해·폭행 등 혐의를 받는 유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씨는 지난 22일 서울 지하철 4호선에서 열린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참사 23주기 시위·기자회견 도중 동대문역에서 지하철 탑승을 시도해 열차 운행을 방해하고, 혜화역에서 하차를 거부하며 역무원의 신체를 깨물거나 밀친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의 탑승 시위로 4호선 상행선이 출근길에 약 15분 지연됐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전장연은 입장문을 통해 “유진우 활동가는 혜화역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보안관에게 밀려 휠체어에서 떨어졌고, 기어서 지하철에 탑승하려고 했으나 보안관의 발길질로 입술이 터졌다”며 “이 과정에서 저항한 것을 두고 경찰은 폭력으로 연행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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