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는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제5차 민·당·정(民·黨V政)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특위가 지난 9월 발족한 신산업·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연구결과를 공개하고, 디지털자산 기본법에서 다뤄질 주요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위 신산업·규제혁신 TF는 기본법에서 다뤄져야 할 주요 정책으로 △가상자산 평가 및 공시 체계 마련 △가상자산 운용업에 대한 규정 정립△거래소를 통한 가상자산 초기 발행(IEO) 허용 △자율규제 조직의 법적근거 마련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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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 TF는 또 가상자산 예치 및 운용 서비스를 법 테두리 안으로 포섭할 것을 제안했다. 최근 단순 예치 서비스를 넘어서서 특정한 코인을 맡겨두면 이자를 지급하거나 수익을 배분해 주는 여러가지 형태의 서비스가 출연했다. 사실상 유사금융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사실상 무법지대에 있다고 봤다. 정재욱 위원(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현재 운용업자는 매도나 매수를 필연적으로 수반하는데도, 특정금융정보법에는 운영 업체에 대한 가상자산사업자(VASP) 자격 획득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상자산 운용업이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명확히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IEO를 허용하고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IEO는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의 관리하에 이뤄지는 토큰의 발행행위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 IEO 허용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황석진 위원(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은 공정한 IEO 시장 형성을 위해 “발행인을 재단이 아닌 법인으로 제한하고, 발행인의 지위를 부여해 별도의 라이선스를 주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또 표준백서를 제정해서 필수 내용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거래법은 투자자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 등이 계류 중이며, 두 법안 모두 △이용자 예치금 분리 △준비금 확보 의무화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등을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