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 디지털자산 기본법 논의 본격화…공시·IEO 다룬다

제5차 민·당·정 간담회 개최
디지털자산 기본법서 다뤄질 주요 정책 방향성 논의
가상자산 평가·공시 체계 마련해야
IEO 및 가상자산 운용 서비스 및 대한 규정 필요
  • 등록 2023-01-30 오후 5:00:47

    수정 2023-01-30 오후 7:33:23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당정이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산업 전반을 규율하는 ‘기본법’ 제정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기본법에는 투자자 보호 방안뿐 아니라 코인 발행·공시 체계와 가상자산 기업의 산업진입 요건 등이 담길 전망이다. 당정은 우선 투자자보호에 초점을 맞춘 ‘거래법’을 상반기 중 제정하고, 연말까지 2단계 입법을 통해 기본법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30일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는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제5차 민·당·정(民·黨V政)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특위가 지난 9월 발족한 신산업·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연구결과를 공개하고, 디지털자산 기본법에서 다뤄질 주요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위 신산업·규제혁신 TF는 기본법에서 다뤄져야 할 주요 정책으로 △가상자산 평가 및 공시 체계 마련 △가상자산 운용업에 대한 규정 정립△거래소를 통한 가상자산 초기 발행(IEO) 허용 △자율규제 조직의 법적근거 마련 등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가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5차 민당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김정민 변호사, 이지은 변호사, 황석진 동국대 교수, 채상미 이화여대 교수,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김상민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추진위원장, 전인태 카톨릭대 교수, 정재욱 변호사, 이동욱 FIU 과장, 안병남 금감원 팀장, 최민혁 금융위 사무관.
특위FT는 정보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공정한 가상자산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가상자산 평가 및 공시 체계’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봤다. 가상자산 평가에 대해 전인태 특위위원(카톨릭대 수학과 교수)은 “평가사는 최소 3개 이상의 독립적인 기관이 존재해야 하며, 상장하기 전에 복수의 평가사로부터 평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평가사에 부여할 권리와 의무를 (법으로) 규정해 투명하고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시체계에 대해 전 위원은 “가상자산 의무공시제도를 도입해 발행인의 공시 범위 및 프로세스를 체계화하고 여러 거래소의 공시 내용을 통합하는 통합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특위 TF는 또 가상자산 예치 및 운용 서비스를 법 테두리 안으로 포섭할 것을 제안했다. 최근 단순 예치 서비스를 넘어서서 특정한 코인을 맡겨두면 이자를 지급하거나 수익을 배분해 주는 여러가지 형태의 서비스가 출연했다. 사실상 유사금융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사실상 무법지대에 있다고 봤다. 정재욱 위원(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현재 운용업자는 매도나 매수를 필연적으로 수반하는데도, 특정금융정보법에는 운영 업체에 대한 가상자산사업자(VASP) 자격 획득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상자산 운용업이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명확히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IEO를 허용하고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IEO는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의 관리하에 이뤄지는 토큰의 발행행위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 IEO 허용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황석진 위원(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은 공정한 IEO 시장 형성을 위해 “발행인을 재단이 아닌 법인으로 제한하고, 발행인의 지위를 부여해 별도의 라이선스를 주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또 표준백서를 제정해서 필수 내용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당정은 현재 국회 정무위에 계류 중인 거래법을 먼저 제정 후 이어 기본법을 보완 입법하는 2단계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기본법 제정에 대해 “2단계 입법을 통해 제정될 디지털자산 기본법에는 가상자산 발행이나 산업진입규제가 종합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라며 “올해 중후반까지 기본법에 대한 체계를 만들면, 연말에는 입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거래법은 투자자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 등이 계류 중이며, 두 법안 모두 △이용자 예치금 분리 △준비금 확보 의무화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등을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펑" 폭발음..포항제철 불
  • 필드 위 여신
  • 노병, 돌아오다
  • '완벽 몸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