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세제개편안 플랜B 없다…정부안 처리 협조 구할 것”

“경제 굉장히 어려워…국회, 정부 입장 이해해달라”
“종부세 중과, 부동산 폭등 때 나와…지금은 폐지해야”
  • 등록 2022-11-21 오후 5:06:11

    수정 2022-11-21 오후 5:06:11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조용석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이 법정 기한인 12월 2일 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회도 적극 협조해주면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동대문구 글로벌 지식협력단지에서 열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기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추 부총리는 21일 서울 동대문구 글로벌지식협력단지에서 열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기념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세제 개편안과 관련 플랜B(2안)이 있냐는 질문에 “현재로선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부자 감세’로 규정해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추 부총리는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렵고 내년은 금년보다 더 어려울 거란 전망이 지배적”이라며 “경제 상황을 감안해 정부가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을 만들어 국회 제출한 만큼 국회에서도 정부 입장 이해해주고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그는 또 “끊임없이 국회에 찾아가 이해를 구하고 혹시 일부 야당 입장이 있으면 경청하면서 마지막까지 심사에 적극 임하겠다”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현재 국회는 야당이 과반 의석을 가진 ‘여소 야대’ 상황인 만큼 야당 설득이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추 부총리는 “모든 국정 현안, 특히 경제 문제를 풀어감에 있어서 국회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예결위 심사가 진행되는 만큼 적극적으로 정부 입장을 설명하면서 이해 구하고 정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제 개편안 중 종부세 분야에서는 다주택자 중과가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추 부총리는 “종부세가 2005년 도입되고 2018년까지는 재산세에 부과해서 시행되는 제도인데 갑자기 2019년 다주택자에 대해 이중적 징벌적 과세체계를 도입한 것은 굉장히 무리였다”며 “공시가격 상향 조정, 세율 인상 등으로 종부세 부담이 과한 상황에서 중과 체계를 가져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다주택자에 대해서 징벌적 중과를 하는 제도는 부동산이 폭등할 때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당시 민주당이 도입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주택시장은 판이하게 다르다”며 “부동산 시장 과열 때 도입한 정책은 당연히 폐기되고 정상화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제도도 폐지돼야 하고 관련 세율도 적정 수준으로 조정이 되면서 부동산 세제가 정상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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