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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 중구청장 선거에 출마한 김홍복(69) 전 구청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공천 배제를 결정했다.
민주당 소속인 김 전 구청장은 7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당은 중구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저에게 경선의 기회도 주지 않고 공천 배제라는 정치적 사형선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선당후사의 심정으로 당의 발전을 위해 백의종군할 것을 약속한다”며 “민주당의 변화와 혁신, 6·1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중구청장 예비후보직을 사퇴하고자 한다”고 표명했다.
그는 전임 구청장 시절 공갈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 김 전 구청장은 2010년 7월 구청장 취임 이후 토지구획정리 조합장을 상대로 인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협박한 뒤 조합으로부터 13억원의 배상금을 받아낸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공갈)로 기소됐고 2012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6월 확정 판결을 받아 구청장직을 잃었다.
그는 “2010년 중구청장 시절 영종운남지구 민간개발사업자로부터 지역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민간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공공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했다”며 “이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와 결탁한 국회의원과 집권여당의 미움을 사서 정치적 탄압을 받고 억울하게 처벌받았다”고 밝혔다.
김 전 구청장은 “사랑하는 중구민, 당원 동지 여러분 그동안 저를 지지해준 것처럼 끝까지 민주당을 사랑해주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꼭 승리할 수 있게 귀중한 한 표를 보내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구청장의 공천 배제로 민주당의 중구청장 후보 공천 심사는 홍인성(58) 중구청장, 안병배(65) 전 시의원, 조광휘(56) 시의원을 대상으로 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