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따르면 전날 ‘신박한 개진상’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의 작성자 A씨는 “그동안 많은 진상을 봤는데 오늘은 너무 어이없다”고 운을 떼며 “50대 정도로 보이는 분이 자기가 커피에 손 소독제를 넣었다며 마스크도 안 쓰고 와서 더럽게 침 뱉으면서 어쩔 거냐더라”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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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누가 봐도 손소독제고 글씨도 써있는데 본인 잘못은 생각 안하고 ‘지금은 괜찮지만 병원을 가야 한다’ ‘고소를 한다’ 등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계속 붙잡고 하더라”고 토로했다.
그러자 제자리로 돌아갔던 손님은 다시 A씨를 찾아와 “소비자보호원에 찾아보니 이런 일이 많다. 아주 심각하다”며 “내게 사과를 해라. 일단 병원을 다녀와서 연락할테니 책임지라”고 말했다. 또 “손소독제를 둔 카페 잘못”이라며 “원래 스타벅스를 가는데 팔아주려고 왔다가 이런 일을 당했다”고 다그쳤다.
손님의 계속된 항의에 직원은 연신 “죄송하다”고 사과했고,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고 한다.
A씨는 “본사에서 세팅해준 대로 사용한 것”이라며 “영업제한 때문에 매출도 바닥을 치는데 저런 진상들 때문에 더럽고 치사해서 못해 먹겠다”고 하소연했다.
덧붙여 “CCTV를 확인해본 결과 이 손님은 커피에 손 소독제를 넣긴 했다”면서 “그러나 한 모금 마시고 바로 뱉었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년 소비자 위해 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손 소독제 관련 사례는 총 69건으로 나타났다.
사용 중 눈에 튀거나 소독제가 묻은 손으로 눈을 비볐다가 생긴 안구 관련 사고가 72%에 달했고, 카페에서 시럽으로 오인해 음료에 넣거나 젤리로 착각하고 섭취해 신체 이상 반응을 일으킨 사례도 20%를 기록했다.
소비자원은 손 소독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용기 및 디자인의 제품 구매를 피하고 내용물이 눈에 들어갔을 경우 즉시 물 또는 식염수로 세척 후 병원 진료를 받을 것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