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남의 땅에 조상묘 사용…땅 주인이 사용료 청구하면 지급해야"

대법 전합, 지료청구소송 상고심서 원고일부 승소 확정
"지료 청구한 날부터 지급 의무 있어"
1심 "분묘기지권 있으면 사용료 안내도 돼"
  • 등록 2021-04-29 오후 4:22:04

    수정 2021-04-29 오후 4:22:04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분묘를 설치하고 20여 년간 관리하며 인근 토지에 대한 권리를 취득했더라도 땅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토지 사용료를 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모습. 전합은 이날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지료청구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어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대법원 제공)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지료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해 피고 측 상고를 기각하며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4년 경매절차를 통해 경기 이천시 소재 임야 일부 지분을 사들였는데, 해당 토지에는 B씨 부친과 조부의 묘가 설치돼 있었다.

이에 A씨는 자신이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토지 사용료를 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20년간 분묘의 기지를 점유해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했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이 사건의 분묘기지권은 토지 소유자의 허락이 없더라도 분묘를 설치하고나서 20년 이상 강제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평온·공연하게 분묘를 관리했다면 인근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1심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2심은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에도 적어도 토지 소유자가 지료 지급을 청구한 때부터는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전합은 이날 원심과 같이 판단했다. 전합은 “분묘기지권자는 토지 소유자가 분묘기지에 관한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종전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다”며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성립한 분묘기지권으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일정한 범위에서 토지 사용의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을 인정하는 취지는 분묘 수호와 봉제사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일 뿐, 분묘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중 어느 한 편의 이익만을 보호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도 밝혔다.

분묘 설치시부터 토지 사용료가 발생한다는 별개 의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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