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채 잡고 욕설'…방역수칙 위반 단속 공무원 폭행한 음식점 업주

  • 등록 2021-04-27 오후 4:56:49

    수정 2021-04-27 오후 4:56:49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김포 한 음식점 업주가 방역수칙 위반 민원을 받고 출동한 공무원을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김포경찰서는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음식점 업주 A(40대)씨를 입건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오후 10시 40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김포 음식점에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던 여성 공무원 2명의 얼굴을 밀치거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공무원은 이날 해당 음식점이 오후 10시 이후 매장 내 영업을 금지한 방역수칙을 어겼다는 민원을 받아 출동했다.

이어 음식점 내에서 손님 2명이 술을 마시는 모습을 포착하고 행정절차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행위 확인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A씨는 확인서를 빼앗아 찢어버리고 공무원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중 1명은 정신적 피해를 보아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 음식점은 지난 2월에도 같은 내용의 방역수칙을 위반해 과태료 150만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포시는 A씨를 경찰에 신고하는 한편 방역수칙 위반 2차 적발에 따라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음식점에서 술을 마셨던 손님 2명에게도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현재 신고를 접수한 상태로 조만간 A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며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한 만큼 공무집행방해죄 적용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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