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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안에는 공공기관이 비용절감이나 효율성 보다는 인권·안전·복지 등의 가치를 우선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이던 19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했으나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됐고, 직전 20대 국회에서는 박 의원과 김경수 의원(현 경남도지사)가 내용을 보완해 다시 발의했으나 역시 임기만료로 폐기 됐다.
박 의원은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조달, 개발, 위탁, 기타 민간지원 사업에 있어서 비용절감이나 효율성만을 중시하기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도록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한다면, 약 160조 원의 공공조달시장을 비롯하여 사회·경제 전반의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사회적 가치법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핵심 가치’”라고 강조했다.
정당이 내는 당론 1호 법안은 통합당의 ‘코로나 민생지원 패키지법’이 차지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8개 법안으로 구성된 민생지원 패키지 법안에는 통합당 소속의원 103명이 전부 참여했다.
배현진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은 코로나로 무너진 경제 다시 살리기 위해 조세특례 제한법을 개정하는 것”이라며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를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대폭 경감하고, 과세 기준은 1억원까지 확대하고, 적용기한을 2022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앞서 예고한 대로 ‘일하는 국회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결정하고 발의를 준비 중이다. 법안에는 △상시국회 도입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권한 폐지 △불출석 국회의원 세비삭감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당내에 설치된 ‘일하는 국회 TF(테스크포스)’에서 법안을 최종 정비한 뒤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