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강원 기무사 참모장 검찰 출석…국방부 "소강원·기우진, 현직서 배제"

'촛불 계엄' 문건 작성 책임자 소 참모장
"검찰조사에서 다 밝힐 것"
국방부 "기무사 피의자 2명 장성 직무에서 배제"
  • 등록 2018-07-26 오후 2:17:41

    수정 2018-07-26 오후 2:17:41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이른바 ‘촛불 계엄’ 문건 작성을 주도한 소강원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육군소장)이 26일 오후 국방부 검찰단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기무사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의혹 특별수사단’의 소환 조사에 따른 것이다.

소 참모장은 이날 검찰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조사에서 다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소 참모장은 지난 24일 압수수색 영장 발부 당시 기우진 기무사 5처장(육군준장)과 함께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다. 전날 소환된 기 처장은 저녁 8시부터 이날 오전 4시까지 8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기 처장은 계엄 문건에 딸린 ‘대비계획 세부자료’ 작성 책임자다.

소 참모장은 지난 24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불러 한민구 장관이 위중한 상황을 고려해 위수령과 계엄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한바 있다. 특히 “8장짜리 원본(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을 만들고 나서, 조 사령관이 당시 한 장관께 보고할 때 궁금한 점이 있으면 참고할 수 있도록 67쪽짜리 자료(대비계획 세부자료)를 같이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공정한 수사여건 보장을 위해 국방부 특별수사단에 계엄령 문건 작성 관련 피의자로 소환된 현 기무사 소강원 참모장과 기우진 5처장을 26일자로 직무에서 배제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 책임자인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이 26일 오후 국방부 특별수사단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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