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일 왜 안 해" 지적장애 조카 7시간 폭행...죽게 한 부부

검찰 각각 징역 20년, 10년 구형
피해자 C씨 10개월간 상습 폭행
피해자 아버지 지원금도 갈취
  • 등록 2024-10-02 오후 5:46:51

    수정 2024-10-02 오후 5:46:51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집안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적 장애가 있는 20대 조카를 목검 등으로 7시간 동안 때려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사진=게티 이미지)
2일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 심리로 진행된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살인 방조 혐의로 기소된 아내 B씨에게는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A씨는 지난 5월 16일 지적장애 조카 C씨(20대)가 집안일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저녁부터 다음날인 17일 새벽까지 7시간 동안 목검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복부 통증 등을 호소했지만 폭행은 이어졌고, 결국 다음 날인 5월 17일 숨을 거뒀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C씨가 사망하기 전인 지난 5월까지 10개월간 상습적으로 폭행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이를 말리기는커녕 목검을 가져다주는 등 A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지난해 7월부터 올 5월까지 10개월 동안 A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A씨는 C씨의 아버지이자 지적장애 3급인 친형 D씨에게 욕설을 하고, 때리는 행위를 반복해 33차례에 걸쳐 기초생활수급비 1700만원 뺏고, 이를 자신의 개일 생활비로 사용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지난해 7월 B씨가 협심증 진단을 받은 뒤 집안일이 힘들어지자 A씨 부부는 심한 지적장애를 앓고 있던 C씨에게 빨래와 청소, 설거지 등 심부름을 시켰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당초 상해치사 등 혐의로 송치됐던 이번 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A씨의 무차별 폭행으로 C씨가 사망 직전 복부통증을 호소하는 등 위중한 상태에 이르렀고, 결국 사망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살인혐의’가 적용돼 기소됐다.

피고인 측은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해왔으며, 사망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선처를 당부했다.

이들 부부에 대한 선고는 오는 11월 6일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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