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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방조 혐의로 기소된 아내 B씨에게는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A씨는 지난 5월 16일 지적장애 조카 C씨(20대)가 집안일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저녁부터 다음날인 17일 새벽까지 7시간 동안 목검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복부 통증 등을 호소했지만 폭행은 이어졌고, 결국 다음 날인 5월 17일 숨을 거뒀다.
A씨는 또 지난해 7월부터 올 5월까지 10개월 동안 A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7월 B씨가 협심증 진단을 받은 뒤 집안일이 힘들어지자 A씨 부부는 심한 지적장애를 앓고 있던 C씨에게 빨래와 청소, 설거지 등 심부름을 시켰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당초 상해치사 등 혐의로 송치됐던 이번 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A씨의 무차별 폭행으로 C씨가 사망 직전 복부통증을 호소하는 등 위중한 상태에 이르렀고, 결국 사망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살인혐의’가 적용돼 기소됐다.
피고인 측은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해왔으며, 사망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선처를 당부했다.
이들 부부에 대한 선고는 오는 11월 6일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