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 모임 "금투세 예정대로 시행"…이재명과 온도차

김성환 의원, SNS 통해 기존 금투세 입장 재확인
"금투세 시행 유예는 초고소득자 부자감세 의미"
금투세 유예·완화 주장한 이 전 대표와 견해 차
  • 등록 2024-07-25 오후 5:26:48

    수정 2024-07-25 오후 5:26:48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 정책의견·정치행동 그룹인 ‘더좋은미래’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예정대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 당론적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좋은미래를 대표해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나라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비해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가 미약하다”면서 “이러한 조건 하에서 금투세를 시행하는 것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정의의 원칙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소득불평등보다 자산불평등이 훨씬 더 크다는 현실을 고려하면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는 국세 기준에 맞추어 정상화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면서 “민주당은 그동안 일관되게 부자감세에 반대하고 재정을 활용한 민생지원을 강조했다. 과세 대상이 극소수에 불과한 금투세의 시행 유예는, 곧 자본시장 초고소득자에 대한 사실상 부자감세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더좋은미래는 더 이상의 유예에 반대하며, 과거 여야 합의대로 또한 현행 법에서 예정한 대로 금투세를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국제적 기준에 맞지 않게 투자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으면서 손쉬운 세수 확보 수단으로 도입된 증권거레세는 금투세 시행에 따라 단계적으로 폐지해야한다는 점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금투세 도입에 따라 고액투자자들의 국내 주식 시장 이탈과 이로 인한 주가 폭락 가능성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근거가 매우 부족하고 과도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미 2020년 입법 당시에도 시장 영향 등에 충분히 검토했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여야가 합의로 제도를 도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의 공포감을 조성하려는 극소수 초부자자산소득자의 핑계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김 의원은 “만약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한다면 제21대 대선 국면에서 다시 유예론이 제기될 것이고 제도 자체가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현재의 유예론은 사실상 폐기론과 다름없다. 공정과세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해야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한편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열린 KBS ‘민주당 대표 후보자 방송 토론회’에서 금투세 과세기준 완화 조건을 제안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금투세 유예를 주장하기도 했다.

이 전 대표는 “현재 연간 (금융소득) 5000만원, 5년간 2억5000만원 이상이면 세금 대상이 되지 않나”라면서 “저는 이것을 연간 1억원으로 올려 5년간 5억원 정도 버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해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두관 전 의원은 금투세가 현행대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전체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이 1450만명이고 (과세 대상이) 1%인 15만명 정도”라면서 “지금 정부라면 충분히 (금투세 완화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중산층과 서민의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는 우리 당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동의가 안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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