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는 “제가 있는 곳은 아주 안전하고 총소리 한번 안 나는 치안이 좋은 곳”이라며 “이씨와 찍은 사진도 있고 지금도 같은 호텔에서 묵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여기엔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면서 “유튜브 촬영 장비들이 있었고 (이씨) 옆에는 한국인 2명이 더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총 3명이었고 2명은 촬영 보조라고 했다”라고 전했다.
그는 “(이씨가) 촬영하는 모습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다”라며 “이씨가 촬영 중 보조분들에게 실전처럼 해야 한다면서 잔소리와 욕도 했다. 정말 열정이 많은 배우인 것 같아 보였다”라고 했다.
아울러 A씨는 이씨와 자신이 현재 있는 곳은 우크라이나 국경으로는 절대 넘어갈 수 없는 안전지대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A씨의 주장이 사실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를 전한 가세연은 진위 확인을 위해 A씨에게 계속 연락을 시도하는 중이라면서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씨는 대국민 사기극을 펼친 셈”이라고 했다.
한국은 국제협약인 헤이그·제네바 협약을 비준한 국가로, 해당 협약들이 자발적으로 교전에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3국 국적자가 참전하는 것이 제3국 법에 따라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 학계에서 일부 이견이 있기는 하지만, 사전죄로 처벌한 선례가 없다는 점이 경찰로서는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다만 경찰은 이씨의 SNS 채팅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크라이나에 간 목적과 실제 참전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다. 또 이씨와 함께 출국했다가 지난 16일 돌아왔던 2명 외에 추가로 1명이 지난 19일 귀국한 것을 두고 자가격리가 끝나는 대로 여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