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여행업 근로자 한숨 돌리나…특별고용지원업종 유급휴직 지원 30일 연장

고용부, 특별고용지원업종 유급고용유지지원금 기간 270일서 30일 추가
항공·여행업 등 근로자 유급휴직지원 끊기면 대량해고 우려 감안
“숙박음식점업 등 미지정 업종과의 형평성도 고려…백신 접종 확대도”
  • 등록 2021-09-15 오후 6:00:00

    수정 2021-09-15 오후 9:18:45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항공업·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근로자가 평균임금의 70%를 보전받을 수 있는 유급휴직 지원 기간이 종전 270일에서 30일 추가됐다.

인천국제공항 주기장 모습.(사진=연합뉴스)
15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14일부터 이날까지 서면으로 2021년도 제8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종전 270일에서 30일을 추가로 지원하는 연장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들은 기존 270일 지원 일수에 30일을 추가해 올해에 최대 300일간 유급휴업·휴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조선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전용카지노 △항공기부품제조업 △노선버스 등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져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사업주가 휴업, 휴직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사업장 3만 9000개소, 근로자 29만 5000명에 대해 9349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엔 사업장 7만 200개소의 근로자 77만여명 대상 2조 2779억원을 지원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백신접종이 빠르게 진행되고 타 업종은 서서히 고용 회복세를 보이는 반면,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여전히 고용상황이 좋지 않고, 지원 종료 시 고용조정 등이 진행될 수 있다는 노사의 우려를 감안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올해 1월 2일부터 유급휴직지원을 받은 저가항공사를 비롯한 항공업계와 여행업계를 제외하고 대다수 사업장은 연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잔여기일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며 “숙박음식점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은 사업장과의 형평성과 백신 접종 확대로 인한 여건 개선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30일 늘려 일부 특별고용지원업종에서 내달 유급휴직지원이 마무리돼도 무급휴직지원도 여전히 남아 있다”며 “다만 이번 연장 조치는 지원이 끝나는 일부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생계유지를 위한 비용이 줄어들지 않게 하기 위해 연장한 측면도 있다”고 전했다. 고용유지지원금 중 유급휴직지원은 근로자가 평균임금의 70%를 보전받을 수 있는 반면, 무급휴직지원금은 평균임금의 50%만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유급휴직을 연장한 뒤 지원 기간 이후 일부 업종에선 무급휴직지원을 진행했다”며 “현재 일부 저가항공사 등에선 이에 맞춰 미리 무급휴직을 신청해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여전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별고용지원업종 노동자의 고용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고용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하여 노사와 함께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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