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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들은 기존 270일 지원 일수에 30일을 추가해 올해에 최대 300일간 유급휴업·휴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조선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전용카지노 △항공기부품제조업 △노선버스 등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져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사업주가 휴업, 휴직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사업장 3만 9000개소, 근로자 29만 5000명에 대해 9349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엔 사업장 7만 200개소의 근로자 77만여명 대상 2조 2779억원을 지원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올해 1월 2일부터 유급휴직지원을 받은 저가항공사를 비롯한 항공업계와 여행업계를 제외하고 대다수 사업장은 연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잔여기일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며 “숙박음식점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은 사업장과의 형평성과 백신 접종 확대로 인한 여건 개선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유급휴직을 연장한 뒤 지원 기간 이후 일부 업종에선 무급휴직지원을 진행했다”며 “현재 일부 저가항공사 등에선 이에 맞춰 미리 무급휴직을 신청해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여전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별고용지원업종 노동자의 고용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고용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하여 노사와 함께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