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퇴임후 연금으로 매달 1390만원 받는다

이영 의원실 분석, 연봉 2억3822만원 기준 산출
연금 받는 전직 대통령 전무…유족 2명만 지원 중
  • 등록 2021-09-08 오후 7:32:44

    수정 2021-09-09 오전 12:52:00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내년 5월 퇴임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매달 1400만원 안팎의 연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8일 이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 받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내년 5월 퇴임하는 문 대통령의 연금 산출액은 약 1억 223만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3일 SNS를 통해 북한에서 온 풍산개 ‘곰이’와 원래 데리고 있던 풍산개 ‘마루’ 사이에서 새끼 7마리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현행법상 전직 대통령에게는 지급 당시 대통령 보수연액의 95%를 연금으로 지급한다. 대통령 보수연액은 연금 지급일이 속한 대통령 연봉월액의 8.85배다.

자료를 보면 내년 대통령 연봉이 올해 2억 3822만 7000원보다 5% 인상한 2억 5013만 8350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예상 연봉월액은 2084만 4862.5원이다.

여기에 8.85를 곱한 예상 보수연액은 1억 8447만 7030원으로 연금액(95%)는 1억 7525만 3180원이 된다. 내년 5월 퇴임하는 시기를 감안해 7개월분으로 환산하면 1억 223만 1020원이고 한달에 약 1460만원 수준이다.

다만 문 대통령은 연봉 인상분을 반납하면서 2019년부터 사실상 연봉을 동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올해 연봉인 2억 2833만 7000원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출할 경우 한달에 약 1390만원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전직 대통령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한명도 없는 상황이다.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했거나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경우 연금을 받을 수 없는데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전두환 전 대통령은 모두 징역형을 받았기 때문이다.

다만 김영삼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손명순 여사,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권양숙 여사 2명은 유족 연금을 받고 있다.

문 대통령에 대한 연금 지급으로 인해 전직 대통령과 유족 연금에 대한 정부의 연간 예산은 올해 약 2억 5600만원에서 내년 4억원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한편 정부는 전직 대통령에게 연금 외 교통비·통신비 등 예우보조금, 비서실 활동비, 차량 지원비, 국외여비, 민간진료비, 간병인지원비 등도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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