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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해자 유족 A씨는 박 씨를 강도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박 씨가 필리핀에서 탈옥했기 때문에 궐석기소(불구속 상태의 기소)를 요구하고 있다.
A씨는 고소장을 통해 “피고소인 박 씨는 공범을 끌어들여 3명의 대한민국 국민을 타국에서 잔인하게 살해했고 시신을 유기했다”며 “법무부 국제형사과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유가족과의 면담자리에서 ‘범죄인의 빠른 송환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저희는 탈옥한 범죄인이 현지에서 재차 검거된다고 하더라도 송환 절차가 지지부진해지면서 이로 인한 3차 탈옥이 발생할 것을 심히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방지하고 송환을 앞당기기 위해서라도 박 씨를 대한민국 법정에 궐석기소할 것을 요청한다”며 “피고소인은 탈옥 이후 필리핀 비쿠탄 수용소에서 안면을 튼 한국인들로 조직을 꾸려 국내로 마약을 유통하고 있다는 첩보도 계속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6년 10월 박 씨가 필리핀 팜팡가주 바크로시의 한 사탕수수밭에서 한국인 3명을 총기 살해한 혐의(살인·사체 유기)로 현지에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필리핀 사탕수수밭 살인 사건’으로 널리 알려졌다. 공범인 김모 씨는 사건 직후 국내로 송환돼 이미 징역형이 확정된 반면, 박 씨의 송환이 계속해서 지연되자 A씨는 박 씨의 궐석기소를 위해 지난해 2월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