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마스크 범죄` 엄단…필터 공급업체 등 10여곳 압수수색

檢, 제조업체들 상대 부당이익 챙기려 한 정황 포착
마스크 품귀에 檢 `심각` 판단…원활한 유통에 방점
  • 등록 2020-03-11 오후 3:51:03

    수정 2020-03-11 오후 4:29:04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대란`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검찰이 11일 마스크 원단(필터) 공급 및 중개업체들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6일 마스크 제조 및 유통업체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추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팀장 전준철)은 이날 원단 공급·중개업체 등 10여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거래내역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이들이 마스크 원재료를 공급하는 대가로 제조업체들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챙기려 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적 마스크 판매처와 수량 등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애플리케이션(앱)과 웹 서비스가 시작된 11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약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품귀 현상이 벌어지면서 마스크 관련 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특히 `마스크의 원활한 유통에 수사가 도움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찰청은 전날 “코로나19 위기대응지원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을 고려해 매점매석 특별 자진 신고기간인 14일까지 자진 신고·자수하는 경우 입건 유예 등 선처할 것을 각급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를 위반했을 경우 더 엄격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방역에 도움이 되는 수사`라는 일관된 기조와 같은 맥락”이라며 “정부 방침에 따르는 방식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마스크 등 보건용품과 원·부자재 유통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관세청과 국세청·식약처 등과 긴밀히 협력해 강력히 대응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대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검찰이 관리하는 코로나19 관련 사건 총 221건 중 마스크 대금 사기는 99건(기소 4건)으로 집계됐다. 물가안정법 위반에 해당하는 매점매석(보건용품 등 사재기) 사건은 39건, 약사법 위반 또는 관세법 위반으로 분류되는 미인증 마스크 판매·마스크 등 밀수출 사건은 18건이었다.

경찰도 마스크 판매 사기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마스크 판매 사기 사건 111건을 수사 중이며 26명을 입건하고 2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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