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충남도의회 인권조례 폐지안 상정은 인권 후퇴"

인권위, 충남 인권조례 폐지안 상정에 '유감'
"지역 인권 후퇴 막기 위해 노력 다할 것"
  • 등록 2018-01-31 오후 4:28:47

    수정 2018-01-31 오후 4:28:47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인권위)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성적 지향 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인권조례를 폐지를 강행하려는 충남도의회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인권위는 31일 발표한 이성호 위원장 성명에서 “충청남도 일부 도의원들이 ‘충남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충남 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키고 내달 2일 본회의에 상정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5일 충남도의회가 발의한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도의회 의장과 충남도지사에게 전달한 바 있다.

당시 인권위는 “충남 인권조례 폐지 추진은 성소수자 차별금지를 반대하는 일부 기독교 단체의 주장을 수용해 인권조례가 실제로 폐지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며 “(이런 움직임은)보편적 인권과 인권의 지역화라는 가치에 역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조례 제정 목적과 가치, 지역 인권 보장체계 폐지로 상실되는 공익 등에 대한 검토 없이 반대여론을 이유로 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충청남도의회는 충분한 검토와 주민 의견을 거치지 않고 전날 충남 인권조례 폐지안을 재(再)상정해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에 인권위는 “충남도민 전체의 인권증진 및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충남 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두 차례의 반대 의견표명에도 인권조례 폐지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2월 2일 열리는 충남의회 본회의에서 전체 도민의 인권증진과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고려한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일부 집단이 성소수자 차별금지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지역 주민 전체의 인권 보장체계인 인권조례를 폐지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충남도의원 25명(자유한국당 23명·국민의당 1명·무소속 1명)은 지난 15일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옹호해 도민 갈등을 유발한다는 등의 이유로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을 입법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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