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노조 "故 백남기씨 '병사' 판단 바로잡아야"

병원에 백 교수 대상 의료윤리위 ·인사위 개최 촉구
"백 교수 주장은 '패륜적'…사망진단서 문제 지금 해결해야"
  • 등록 2016-11-07 오후 6:18:27

    수정 2016-11-07 오후 6:18:27

고(故) 농민 백남기씨의 주치의인 백선하(53) 서울대병원 교수가 지난 10월 3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에서 백씨의 사망진단서 작성 경위 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백선하(53·사진) 서울대병원 교수가 고(故) 농민 백남기씨의 사망원인을 ‘병사’로 판단한 것에 대해 병원 노조가 병원 측에 “지금이라도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서울지부 서울대병원분회는 7일 ‘진실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 사망진단서 올바르게 정정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백 교수를 대상으로 한 의료윤리위원회·인사위원회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백 교수의 억지 주장은 의학적 오류를 넘어 유가족에게 사망 책임을 떠넘기는 패륜적 주장이고 국가 폭력에 면죄부를 줬다”며 “더 이상 (백 교수가)서울대병원 의사로서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백 교수를 임명해 놓고 무책임하게 구경만 한 병원은 즉각 사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학생과 의사, 병원노동자, 국민이 사망진단서를 지침에 맞게 정정하라고 요구했지만 병원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백선하의 사망진단서는 역사 속에서 계속 회자되며 병원을 욕되게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백씨는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도중 서울 종로구 르메이에르 빌딩 앞에서 경찰이 직사한 물포에 맞아 쓰러진 뒤 317일간의 투병 끝에 지난 9월 25일 숨졌다. 백씨의 주치의였던 백교수는 사망원인을 ‘병사’로 적었다. 이는 고인이 경찰의 살수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사망했을 수 있다고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을 야기했다.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대한의사협회와 서울대 의대 총동문회 등 의료계에서도 “고인의 죽음이 살수에 의한 ‘외인사’가 아닌 ‘병사’란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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