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 남편 보험금 8억 못 받는다…소송서 패소 확정

  • 등록 2023-09-26 오후 6:29:57

    수정 2023-09-26 오후 6:29:57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이른바 ‘계곡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2) 씨가 숨진 남편 몫으로 청구한 보험금 8억 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박준민)는 지난 23일 이씨가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현 신한라이프)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원소 패소한 1심 판결을 확정했다.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이는 이씨가 지난 8일 판결문을 송달받고도 민사소송법상 항소기간(2주)인 이달 22일까지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한라이프 측도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씨는 공범 조현수(30) 씨와 함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을 살해한 이듬해인 2020년 11월 이 소송을 제기했다. 재수사가 시작되고 검찰에 송치되기 전에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한 것이다.

이씨는 윤씨를 피보험자로, 자신을 보험금 수익자로 하여 총 3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했으며 이씨에게 돌아갈 보험금은 8억 원 규모였다.

올해 4월까지 이어진 1·2심 재판에서 이씨는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보험금 소송은 취하하지 않았다. 2021년 6월 첫 변론기일을 열었던 재판부는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기일을 추후지정하겠다고 밝혔고 항소심 선고 후인 지난 5월 2년 만에 다시 재판을 열었다.

(사진=이영훈 기자)
이씨는 2019년 6월30일 수영을 못하는 윤씨에게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강제로 다이빙하게 만들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2019년 2월과 5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에 빠뜨리는 등 살해를 시도했다 미수에 그친 정황도 드러났다.

이씨는 항소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21일 대법원은 “작위에 의한 살인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살인죄와 살인미수죄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조씨도 징역 30년을 확정판결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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