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교육감은 “선생님이 ‘잘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는 이유”라며 교권 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필요성을 재차 역설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협의체에서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아동복지법, 교원지위법을 비롯해 유아교육법 개정을 정치권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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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법령 개정 이유에 대해 “실제 학부모의 민원이 잦고, 아동학대법으로 인해 교육적으로 필요한 훈육과 생활지도조차 어려운 유치원 선생님의 고충을 알기 때문”이라며 “이밖에 특수교육법도 특수교육 체계에 맞는 법 개정을 준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싶어 선생님이 되었다’는 한 선생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며 “국가의 교육적 책무를 다하는 모든 선생님들이 보호 받고 본연의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의 본질을 바로 세우는 일에 함께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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