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하도록" 임태희, 법령개정 드라이브

17일 국회 4자협의체 이후 페이스북에 글 올려
교육관련법 및 특가법 개정 필요성 재차 역설
  • 등록 2023-08-17 오후 4:39:24

    수정 2023-08-17 오후 4:39:24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만약 선생님이 악성민원 등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으면 그 피해는 교육공동체 전체에 가기 마련이다.” 17일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참석 후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의 일부다.

임태희 교육감은 “선생님이 ‘잘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는 이유”라며 교권 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필요성을 재차 역설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협의체에서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아동복지법, 교원지위법을 비롯해 유아교육법 개정을 정치권에 요청했다.

17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국회에서 열린 여야정 및 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경기도교육청)
앞서 임태희 교육감은 전날 연 기자회견에서도 교육활동 중의 교원에 대한 폭행과 상해에 대해 가중 처벌을 요청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법령 개정 이유에 대해 “실제 학부모의 민원이 잦고, 아동학대법으로 인해 교육적으로 필요한 훈육과 생활지도조차 어려운 유치원 선생님의 고충을 알기 때문”이라며 “이밖에 특수교육법도 특수교육 체계에 맞는 법 개정을 준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싶어 선생님이 되었다’는 한 선생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며 “국가의 교육적 책무를 다하는 모든 선생님들이 보호 받고 본연의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의 본질을 바로 세우는 일에 함께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임태희 교육감은 지난 8일 제92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임시총회에서 교권 문제 해결의 입법화를 위한 4자 협의회 구성을 제안, 이날 국회에서 열린 4자 협의체를 이끌어낸 바 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페이스북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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