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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에 따르면 해당 노조 전임자로 활동하던 진정인 B씨는 지부에 임신 사실을 알리고 출산 휴가 사용과 출산 이후 복귀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해당 노조 지부장이 B씨의 노조 파견을 해지하자, B씨는 임신·출산 등 이유로 차별을 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어 “노조는 잦은 출장과 투쟁, 조합원과 회사 면담에 따른 스트레스, 저녁회식 등 임산부 및 육아기 여성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이 아니다”며 “출산 이후 법률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모성보호제도 등을 적용받게 하려는 뜻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파견 해지’와 ‘복귀 거부’는 진정인을 위한 배려이지 차별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진정인과 피진정인간 고용 관계가 형성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진정을 각하했다.
인권위는 “노조 내 여성 간부 참여율이 남성에 비해 저조한 것은 가부장적 노조 문화와 여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결집한 노조의 활동에 임산부 및 육아기 여성이 적합하지 않다는 인식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