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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지난해 6월 25일 오후 10시 30분께 충남 당진시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곧바로 같은 아파트 여자친구 언니 집에 침입해 숨어 있다가 이튿날 새벽 퇴근하고 돌아온 언니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여자친구 언니 차를 훔쳐 울산으로 내려갔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기도 했다. 또 피해자 신용카드를 이용해 돈을 인출하거나 이미 숨진 여자친구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을 은폐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피해자들을 살해하면서 피해자 부모는 동시에 두 딸을 잃게 됐다. 피해자에게 훔친 명품 가방을 전에 사귀던 사람에게 선물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에 대해선 “재범 우려가 있다는 객관적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이날 선고 공판을 방청한 유족은 법정에서 “우리 가족을 짓밟은 사람을 우리가 낸 세금으로 살게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 자녀이자 어린 손녀들이 커가는 중인데 저 사람도 멀쩡히 살게 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피해자 아버지는 지난해 12월 23일 피고인을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청원을 게재했고, 해당 청원은 25만명의 동의를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