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위안부 합의로 문제 해결 안돼"…法 `강제조정` 결정

위안부 피해자 국가 상대 손배소 조정 마무리
"대한민국 '노력' 계속한다" 조건으로 갈음
헌재, 위헌 제기 헌법소원 사건 27일 선고
  • 등록 2019-12-26 오후 6:17:23

    수정 2019-12-26 오후 6:17:23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에 우의가 입혀져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 위안부 피해 생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이 조정으로 마무리됐다.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신숙희)는 26일 오전 위안부 피해자 강일출 할머니 외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세 번째 조정기일을 진행,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가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에 반한 것으로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점을 국가가 겸허히 인정하고, 합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국가가 향후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대내외적 노력을 계속한다”고 밝혔다.

양측이 결정문을 송달받고 2주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강제조정은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

위안부 피해자 측 소송대리인인 이상희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2주 후 결정이 확정되지만 정부는 이번 결정을 수용하고 일본 정부에 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의 인정을 추궁하며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강 할머니 등 피해자들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2월 28일 일본과 맺은 위안부 합의가 2011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어긋나고, 피해자들에게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생존자 1명당 각 1억원의 위자료를 달라고 소송을 냈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위안부 합의에 미흡한 점이 있긴 하지만 국가 간 외교 행위인 만큼 불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편 강 할머니 등 피해자들이 위안부 합의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 선고도 27일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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