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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그룹 빅뱅 멤버 대성(30·본명 강대성)이 소유한 건물에 입주한 유흥업소들이 불법 영업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대성과 해당 업소의 불법 영업이 관련 있는 지 검토하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5월 대성 소유 건물에 입주한 유흥업소의 업주 4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대성 소유 건물에서 영업해 온 해당 업소들은 일반음식점으로 구청 허가를 받은 뒤 불법 영업을 하다가 지난 4월 22일 시설 기준 위반으로 적발됐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유흥주점은 주로 주류를 조리하고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된다. 그러나 일반음식점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 식사와 함께 부수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뜻하며 유흥시설 설치 등을 할 수 없다.
현재 군 복무 중인 대성은 26일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122870)를 통해 “(해당 건물을) 매입한 후 거의 곧바로 군 입대를 하게 됐고 그래서 건물 관리에 있어 미숙한 부분이 있었다”며 “건물 매입 당시 현재의 세입자들이 이미 입주한 상태에서 영업이 이뤄지고 있었기에 해당 업체들의 불법 영업의 형태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대성은 “불법 행위가 확인된 업소에 대해선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건물주로서의 책임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