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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경찰서는 최근 성북구 일대 아파트에서 타인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간 중고생 11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재물 손괴·공동 주거 침입 혐의로 입건해, 즉결심판으로 각각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모(17)군 등 9명은 지난 3월 5일부터 사흘 동안 3회에 걸쳐 아파트 보안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간 혐의를 받는다. 또 한모(16)군 등 2명은 지난 4월 16일 한 아파트 출입문을 부수고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간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벨튀’의 심각성을 알리는 경고스티커 등을 부착하는 등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