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영세기업 전자상거래 수출지원 '통관물류센터' 건립 추진

창업·통관·배송·반품 단계별 전자상거래 수출지원 발표
전자상거래 전용 수출통관 시스템 구축, 신고항목 축소
  • 등록 2018-11-15 오후 12:00:20

    수정 2018-11-15 오후 12:00:20

관세청이 13일 전자상거래 수출활성화 지원방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관세청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관세청이 개인 셀러나 영세기업들이 물품 보관·통관·배송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수출 통관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관세청은 15일 전자상거래 수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창업부터 통관, 배송, 반품까지 단계별 대책을 담은 ‘전자상거래 수출 종합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수출 상세 동향 및 수출국의 통관절차·수입규제 정보를 관세청 홈페이지 및 이메일(e-mail)을 통해 분기별로 제공한다.

수출통관 단계는 소액·다(多)건, 주문 변경·취소 빈번 등 전자상거래 특성을 감안해 간편한 수출신고 및 자유로운 신고 정정·취하가 가능한 전자상거래 전용 수출통관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고항목을 대폭 축소할 계획이다.

보관·배송 단계는 쇼핑몰에서 여러 수출물품의 합배송 및 일괄배송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혁신한다. 또 항공특송에 비해 운송비용이 싼 해상특송 제도를 현행 중국 외에 일본, 대만, 홍콩 등 근거리 동남아시아 국가로 확대를 추진한다.

반품·환급 단계는 반품 발생시 증빙서류 제출 없이 재반입 및 면세를 적용받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아울러 수출증빙자료 제출 없이 세무신고 및 부가세환급이 가능하도록 국세청과 수출 신고자료 전산연계를 추진한다.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수출물품의 제조업체들이 관세환급을 쉽고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및 환급절차를 개편하고, 환급신청이 없더라도 세관에서 잠자는 환급금을 찾아주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면세점 온라인 판매를 포함한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수출은 2016년부터 수입(해외직구)을 앞지르며 지난해 26억8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무역규모는 47억2000만 달러, 전자상거래 수입은 20억4000만 달러에 달한다.

관세청 통관자료 분석결과, 면세점의 온라인판매를 제외한 전자상거래 수출 대상국은 222개국으로 중국, 일본, 미국, 싱가폴, 대만 순이다. 전자상거래 주요 수출품목은 의류, 화장품, 전기제품, 광학기기 순이며, 최근 3년간 수출 급증 품목은 귀금속(191%), 가죽제품(135%), 완구류 및 운동기구(112%) 순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개인셀러나 중소기업들이 전자상거래 수출을 통해 우리나라 수출을 견인하고, 상대적으로 청년 고용율이 높은 전자상거래 수출 창업을 활성화하는데 관세행정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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