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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15일 전자상거래 수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창업부터 통관, 배송, 반품까지 단계별 대책을 담은 ‘전자상거래 수출 종합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수출 상세 동향 및 수출국의 통관절차·수입규제 정보를 관세청 홈페이지 및 이메일(e-mail)을 통해 분기별로 제공한다.
수출통관 단계는 소액·다(多)건, 주문 변경·취소 빈번 등 전자상거래 특성을 감안해 간편한 수출신고 및 자유로운 신고 정정·취하가 가능한 전자상거래 전용 수출통관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고항목을 대폭 축소할 계획이다.
반품·환급 단계는 반품 발생시 증빙서류 제출 없이 재반입 및 면세를 적용받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아울러 수출증빙자료 제출 없이 세무신고 및 부가세환급이 가능하도록 국세청과 수출 신고자료 전산연계를 추진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면세점 온라인 판매를 포함한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수출은 2016년부터 수입(해외직구)을 앞지르며 지난해 26억8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무역규모는 47억2000만 달러, 전자상거래 수입은 20억4000만 달러에 달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개인셀러나 중소기업들이 전자상거래 수출을 통해 우리나라 수출을 견인하고, 상대적으로 청년 고용율이 높은 전자상거래 수출 창업을 활성화하는데 관세행정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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