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가상화폐 옥죈다…투자자 10만명에 "소득세 내라"

  • 등록 2018-02-08 오후 4:23:51

    수정 2018-02-08 오후 4:23:51

이더리움 모형주화. 사진=신태현 기자


[이데일리 차예지 기자] 인도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암호화폐) 투자자 10만 명에게 소득세 과세 통지를 하는 등 가상화폐 옥죄기에 나섰다.

8일 외신에 따르면 인도 국세청은 최근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가상화폐에 투자한 10만 명에게 과세 통지서를 보냈다.

수실 찬드라 중앙 직접세 위원회 위원장은 국세청이 인도 내 가상화폐 투자자 수를 다방면으로 조사하고 있다면서 이들의 경우 거래차익뿐 아니라 출처가 설명되지 않는 투자자금도 모두 과세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인도는 12억1000만 명이 넘는 인구 가운데 소득세를 내는 주민이 2015-16 회계연도(2015년 4월∼2016년 3월) 기준 2060만명으로 1.7%에 그친다. 나렌드라 모디 정부는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도 검은 돈의 새로운 유통 경로로 보고 규제한다는 방침이다.

인도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수도 뉴델리와 정보기술(IT) 중심도시 벵갈루루, 하이데라바드 등 9곳의 비트코인 거래소 사무실에서 컴퓨터에 담긴 투자자와 거래자들의 이메일과 주소, 거래에 사용된 은행계좌 등 전산 자료를 확보했다.

스테이트 뱅크 오브 인디아(SBI), 액시스 은행, HDFC 은행, ICICI 은행 등 인도 내 주요 은행들은 지난달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일부 계좌가 개설 목적과 다른 거래에 이용된다며 이들 계좌를 정지시키기도 했다.

아룬 제틀리 인도 재무장관은 지난 1일 “가상화폐는 법정통화로 볼 수 없다”며 “가상화폐를 결제수단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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