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강남구는 건축물대장에 건물의 모든 변동 이력이 드러나면 건물주의 재산권 침해와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며 국토교통부에 관계 법령 개정을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상 건축물이 건축법, 주차장법 등을 위반해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되고 위반일자, 내용 등이 한번 기재되면 그 위반사항을 해결하거나 관계법령 변경으로 적법해져도 위반내용은 그대로 건축물대장의 변동사항란에 남는다.
강남구는 건물을 임대차하거나 매매할 경우 건축물 소유주도 모르게 건축물대장에 기재돼 있는 건축물 위반사항 이력 때문에 새로운 임차인이나 매매인이 계약을 꺼려 재산권의 피해를 본 소유주들이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삼성동 소재 A 오피스텔 소유주는 임차인이 몰래 성매매업소로 건축물 무단 용도변경해 적발된 것을 사후에 인지하고 시정조치 완료했으나 건축물대장 변동사항란에 ‘성매매업소 불법영업’이라고 계속 남아있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강남구는 “착오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삭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소유주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법령 개정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